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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 명단 공개합니다

등록 2017-01-04 12:01수정 2017-01-04 12:03

3년간 평균 7584만원 체불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년 동안 평균 7584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3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383명은 신용제재를 받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4일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 239명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관보에 게시했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이들은 평균 7584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는데, 1억원 이상 체불한 사람도 37명에 달했고, 3억원 이상을 체불한 사람도 3명이나 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107명이었고, 5~29인 사업장이 1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규모 사업장에 상습 임금체불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49명으로 그다음이었다. 수도권이 144명으로 절반을 넘겼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1년 이내 2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 383명은 이들의 인적사항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앞으로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으로,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공개된다. 고용부는 지자체·고용지원센터 전광판과 민간 취업 관련 누리집에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3년 9월을 시작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는 이번까지 모두 1172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1972명은 신용제재 대상이 됐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할 중대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임금체불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감독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이 우리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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