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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삼성LCD 공장 희귀질환 첫 산재 인정

등록 2017-02-10 19:14수정 2017-02-10 22:05

10만명당 3.5명 발생 ‘다발성경화증’
삼성전자서 확인된 것만 4명
“유기용제 노출·교대근무 등 원인”
법원이 삼성전자 엘시디(LCD) 생산라인(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했던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다발성경화증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다, 삼성 엘시디 공정에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것도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삼성전자 엘시디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한 김미선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10만명당 3.5명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질환이다. 김씨는 만 17살이었던 199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해 3년 동안 생산직으로 일하다 2000년 3월 이 병이 발병해 석달만에 퇴사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이 다발성경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자 2013년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김씨가 업무 중 아세톤 등 유기용제에 노출됐고, 20살 이전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했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야간근무를 수행하며 자외선 노출이 부족했던 점이 다발성경화증의 발병 혹은 악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노동자 가운데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이 발병된 이들이 확인된 사람만 4명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일반적인 유병률과 비교할 때 삼성전자에서의 환자 숫자가 월등히 많고, 김씨에게 업무환경 외에 다른 발병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했다.

김씨의 소송을 대리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는 “삼성디스플레이에 화학물질을 납품한 업체들은 재판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김씨가 취급한 화학제품의 성분을 밝히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삼성 엘시디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원고의 업무환경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에는 관련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는 언급도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올림과의 보상에 관한 조정이 결렬된 이후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상기준에서 다발성경화증을 치료비 수준의 낮은 보상에 해당하는 ‘3군’으로 분류한 바 있다. 김씨는 현재까지 1급 시각장애와 고관절·무릎 연골 손상 등의 질환을 앓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기준을 강요하는 데 항의하며 합의를 거부해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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