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장시간노동·불법파견 여부 등 감독
게임업체 넷마블에서 지난해 노동자 3명이 숨지는 등 정보통신(IT) 업계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넷마블을 비롯한 정보통신업체 100여곳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통신업종 100여곳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내달부터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00인 이상 정보통신업종 사업장 89곳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뒤,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 원·하청 16곳을 방문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 결과, 1차 협력업체의 임금은 원청 대비 50~60%에 불과하고, 복리후생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의 경우 원·하청 대부분이 포괄임금체를 적용하고 있어, 실 근로시간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 원-하청간 형식적 도급계약을 맺은 뒤 하청업체에선 인력만 제공하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기획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시간 한도 위반·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획 감독을 통해 잘못된 근로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대기업 정보통신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에 앞장 선다면 하청업체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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