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법원 “노조파괴 창조컨설팅에 손배 책임”…형사처벌은?

등록 2017-02-20 20:35수정 2017-02-21 08:43

“상신·발레오 부당노동행위 공모”
법원, 금속노조 일부 승소 판결
검찰은 ‘상신 사건’ 기소조차 안해
법원이 2010~2011년 다수의 기업에 ‘노조파괴’ 자문을 한 바 있던 창조컨설팅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인정해, 부당노동행위의 피해자인 금속노조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이사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으나, 당시 검찰은 이들을 회사 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기소한 데다, 일부 회사에서의 부당노동행위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납품업체인 상신브레이크·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와 창조컨설팅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3년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상신과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에 3000만원을, 발레오와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각각의 판결문을 보면, 두 회사는 2010년께 금속노조 소속 회사 지회가 파업을 벌이자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선별적으로 조합원을 복귀시킨 뒤 복귀와 미복귀 조합원을 차별하거나, 금속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꾸도록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발레오의 경우 기업노조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은 징계하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의 징계에 그쳤고,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은 본래 업무와 관계없는 풀 뽑기나 페인트칠, 화장실 청소 등을 시켰다.

재판에서 창조컨설팅은 회사와 공모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회사의 금속노조 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할 경우 성공보수금을 창조컨설팅에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들어, 창조컨설팅의 불법적인 전략을 회사가 인식하고 동의했다고 봐야 하고, 창조컨설팅의 각종 문건이 두 회사 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나 ‘전략회의’를 하면서 작성된 점에 비춰 창조컨설팅이 회사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회사와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 산하의 지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회 운영에 개입했고 이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지회가 기업노조로 변경됐고 지회 와해라는 결과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단결권을 침해당하고 하부조직인 지회의 단결력이 약화하는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과 달리 검찰은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바 있다. 2015년 6월 서울남부지검은 창조컨설팅과 심 전 대표, 김 전 이사를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유성기업에 기업노조 설립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알려주고, 발레오에 금속노조에서 기업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철차를 알려준 책임만 물어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부당노동행위를 ‘함께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돕기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창조컨설팅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상신 사건의 경우, 검찰은 노조가 고소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창조컨설팅이 자문해준 내용은 법률적 검토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들의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기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이들의 재판은 2015년 6월 기소된 이후,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재판 결과를 보겠다는 이유로 미뤄져 있는 상태로 본격적인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심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공인노무사로 활동을 재개해 노동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창조컨설팅은 회사 관계자들을 단순히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회사와 함께 토론하고 상의해가며 전략을 수립해주고 이행하도록 한 공동정범”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기소를 해 이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최근 다른 법원 판결을 입수해 우리 사건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분석해 관련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은 공소장 변경을 판단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