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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유해물질 노출 직접증거 없어도 산재 인정 가능”

등록 2017-02-21 16:28수정 2017-02-21 17:00

백혈병 발병 한국지엠 도장노동자
“벤젠 노출량 충족 안 돼도 산재 인정 가능
미량이라도 노출 사실만으로 관련성 의심”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한국지엠에서 자동차 도장업무를 담당하다 백혈병을 앓게 된 김아무개(3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02~2005년 시너를 사용하며 기계부품 조립업무를 하다, 2008년 한국지엠에 입사해 군산공장에서 시너를 사용한 도장업무를 담당했다. 김씨가 32살이던 2012년 만성백혈병을 얻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작업환경측정·역학조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기준의 벤젠 누적 노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수행 중 벤젠 노출로 인해 백혈병 등이 생겼거나, 하나의 원인으로 추단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김씨가 벤젠에 노출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박 판사는 “작업장 공기 중에서 벤젠과 같은 방향족 유기화합물인 톨루엔이 검출됐으므로 벤젠 역시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고, 김씨가 근무 당시 제대로 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못했으므로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질병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 노출 사실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며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했고, 김씨 입장에서 자신의 벤젠 노출 사실을 더욱 확실히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과거 근무했던 작업장 환경이나 유해물질 정보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산재입증 책임을 완화해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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