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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사장님, 직원 육아휴직 안보내주는 거 ‘범죄’입니다

등록 2017-02-22 16:05

모성보호 관련 ‘범죄’ 법정형 살펴보니
출산휴가기간·이후 1달 해고 5년이하 징역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 땐 3년이하 징역
육아휴직 안 받아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
고용부가 송치한 사업주 작년 24명 불과
2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는 혐의인 뇌물공여의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모성보호와 관련해 이들이 받는 혐의의 죄목과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일터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급여·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상사의 눈치에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강한 형벌로 일터에서의 부당한 행위들을 규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 노동자에게 사전 인가와 노동자 동의 없이 야간노동(밤 10시~새벽 6시)을 시켰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도 형사처벌 조항이 많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노동자가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 5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노동리뷰> 2월호를 보면, 2014년에 육아휴직을 했던 노동자가 1년 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56.6%에 불과하고, 지난해 출산휴가를 이용한 노동자 가운데 육아휴직을 이용한 비율이 60.5%에 불과하다.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직장을 그만뒀을 경우도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업주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주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모성보호와 관련해 고용부가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수는 24건에 불과하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19건과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5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진정이나 감독과정에서 시정지시를 한 뒤, 휴가·휴직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부당해고로 의심돼 조사를 하다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해 임신 노동자 출산휴가 미부여나 출산휴가자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 사업장과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근로 감독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또 장시간노동·성희롱 사건으로 문제가 된 정보통신(IT), 출판업종 500곳을 선정해 연말까지 모성보호 집중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신 노동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사업주의 의무사항, 정부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도 올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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