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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철도공사, 파업 노조간부 89명 해고

등록 2017-02-28 10:38

24명 파면·65명 해임·166명 정직
조합원 7600명도 내달 징계 방침
노조 “보복징계…노동위 제소할 것”
지난해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고 74일간 파업을 벌였던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89명을 해고하고 166명을 정직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철도노조는 “합법파업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철도노조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철도공사는 지난 9일부터 진행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 당선자를 포함한 노조 간부 24명을 파면하고, 65명을 해임했다. 나머지 징계 대상자였던 간부 166명은 정직 통보를 받았다.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 7600여명에 대해서도 내달 6일부터 징계에 착수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한 상태다.

노조는 이번 파면·해임 조처가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어 “이번 징계는 철도의 공공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벌였던 지난 74일간의 합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에 대한 철도공사의 보복 조처”라며 “국토부가 최근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철도 민영화를 재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철도노조의 손발을 잘라 향후 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철도공사의 부역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철도공사에 징계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낼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벌일 때마다 조합원들을 징계해왔다. 2013년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민영화 반대를 내건 파업 이후에도 철도공사는 24명을 파면하고 75명을 해임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로 판정해, 99명 가운데 88명이 복직했고 나머지 11명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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