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이나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종업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제동장치 등이 작동하지 않는 오토바이는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이 규칙을 보면, 연면적 1만 5000㎡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노동자 대피를 돕는다. 또 노동자의 직업병을 줄이기 위해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브이엠·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 등 4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했다.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과 관련한 국제분류 등급에서 유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도 특별관리물질로 상향 조정했다.
밀폐공간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밀폐공간 개념을 ‘노동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 출입이 제한된 장소 내부’로 확대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방독마스크가 아니라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소결핍, 화재·폭발 위험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가하고,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했다. 일산화탄소 적정공기 기준은 30ppm 미만으로 정했다. 이밖에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기준도 순간풍속 20m/s에서 15m/s로 강화했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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