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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산재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착한 융자’

등록 2017-03-06 12:54

근로공단, 담보 없이 연 2%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보증·무담보로 장기간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고 6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3월 현재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364만 915원) 이하로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노동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등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이율은 연 2%다.

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데,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의 경우 1000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의 경우는 1500만원까지 빌려준다. 융자에 대한 보증은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돼 별도의 담보가 필요 없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융자 사유가 발생한 지 90일 이내(의료비·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관할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나 지사 경영복지팀에 연락하거나 누리집(www.welfare.kcomwel.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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