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 도입 기업
원격근무시스템 구축엔 2000만원 지원
원격근무시스템 구축엔 2000만원 지원
정부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운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노동자당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올해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노동자 1인당 주 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520만원이며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70명을 한도로 제한한다.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제도를 신설해 재택ㆍ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도 최대 2000만원을 준다. 지원금액과 별도로 총투자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도 가능하다. 또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제도설계, 노동시간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상시노동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대표번호 1350)에 신청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해보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이 가장 시급히 해결할 정책과제로 나타났고, ‘유연근무 확산’(14.3%)이 그다음을 차지했다. 실제 와이엠씨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노동자 직장 만족도·업무 집중도·생산성이 향상됐다. 디스플레이 등 패널 부품 제조업종인 이 회사는 노동자 180명이 일하고 있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의 경제환경 변화로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대는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됐다"며 유연근무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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