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만도헬라 하청업체 2곳 350명
12시간 맞교대로 주 84시간 노동
사쪽 “고용관계 종료” 일방통보
“비정규직 노조 탄압 수법” 반발
노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내
12시간 맞교대로 주 84시간 노동
사쪽 “고용관계 종료” 일방통보
“비정규직 노조 탄압 수법” 반발
노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내
“이 회사 다니면 연애하는거 포기해야 돼요”
인천 송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에는 사내도급(하청)업체 2곳 350명이 생산직으로 일한다. 만도헬라 소속 노동자는 없다. 회사 생산직의 평균 나이는 30대 초반이다. 한창 연애하고 결혼할 나이지만, 이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이 회사는 12시간 주·야간 맞교대로 운영된다. 주간조가 아침 8시30분에 출근하면 밤 9시에 퇴근하고, 야간조가 다음날 동틀 때까지 일한다. 노동자 1명을 기준으로 주간 2주 야간 2주 방식으로 일한다. 물량이 많은 탓에 주말에도 특근이 많아 사실상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달도 있고, 노동시간이 근로기준법의 최장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훌쩍 넘긴 84시간에 달하는 주가 생기기도 한다.
30대 초반 ㄱ씨는 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2시간 교대근무 때문에 남자친구와 자연스레 헤어졌다. 주간근무도 밤 9시에 끝나는데 피곤해서 만날 엄두가 안나더라”고 말했다. 30대 중반 ㄴ씨는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결혼하라는 말도 안하신다”며 “요즘 저출산이니 엔포세대니 말들 많은데 대선 주자들이 회사에 와서 청년 비정규직이 어떻게 일하는지 와서 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금은 시급단위로 책정되는데 지난해 시급은 남성노동자 기준 67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630원 많았다.
“제발 일요일에는 좀 쉬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노조를 만들자는 제안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왔고, 지난달 초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가 설립했다. 생산직노동자 350명 가운데 300여명이 가입했다.
노조를 만들고 나서 노동자들은 “원청이 직접적인 작업지시나 작업공정 배치, 근태관리 등을 하면 불법파견일 수 있고,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는 파견법 상 규정을 알게 됐다. ㄱ씨는 “원래 원청 관리자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직접적인 작업지시를 했는데 노조가 생기고 나니 그런 지시가 부쩍 줄었다”고 했다. 노조 조합원 280명은 이날 원청인 만도헬라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법원에 냈다.
노조 설립 한달 여만인 지난 2일 하청업체 중 한 곳인 ㅇ사는 갑자기 소속 노동자 100여명에게 “(회사 대표의 허리디스크와 대상포진 때문에) 4월3일자로 만도헬라와 맺은 도급관계를 종료하기로 했다”며 “4월2일자로 고용관계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사내하청업체가 비정규직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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