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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이랜드, 정규직 노동자 체불임금 지급키로

등록 2017-03-09 16:09수정 2017-03-09 16:31

월 20시간 넘는 연장근로 수당 지급안해
정의당, 피해자 6명 대신해 노동부 진정
“총 8900만원 3월 중순까지 지급키로 해
이랜드파크가 계약직에 이어 정규직 노동자의 연장 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정미 의원실(정의당)은 “이랜드파크가 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연장노동수당과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6명에게 총 8900만원의 체불 임금을 이달 중순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피해자인 ㅁ씨는 2013년 10월 입사해 지난해 6월 퇴사할 때까지 32개월간 2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앞서 지난 1월 7일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는 임금체불 피해자 6명을 대신해 고용부 서울지방청과 서울지방검찰청에 이랜드파크를 각각 진정, 고발했다. 이랜드파크가 정규직 신입사원(헤드트레이너)에게 월 평균 300시간 이상씩 노동을 시키고도 월 2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를 비롯한 이랜드계열 외식사업 프랜차이즈 업체 306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노동자 4만4360명이 83억7200만원(2015년 10월~지난해 9월)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정미 의원은 “모든 체불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랜드가 먼저 전·현직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이랜드 내 노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빨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이른바 ‘이랜드 퇴출법’이라는 별칭으로 근로기준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의 3배에 달하는 부가금 지급을 청구하고,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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