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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불임도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첫 인정

등록 2017-03-19 14:27수정 2017-03-20 09:18

삼성반도체 15년 근무 노동자 불임
공단 “독성화학물질·교대근무 때문”
‘불임’ 업무상 질병 인정은 처음
반올림 “독성화학물질 정부대책 마련돼야”
근로복지공단이 여성 노동자의 ‘불임’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저출산에 따른 모성보호의 중요성과 작업장 내 생식독성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정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15년 동안 생산직 노동자로 일해온 김아무개(39)씨가 자신의 불임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승인 판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고등학교 졸업 뒤 1997년 삼성에 입사한 뒤, 서른살이던 2008년부터 불임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2012년 계류유산 등을 겪은 뒤 몸이 좋지 않아 퇴사했고 2013년 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공단은 판정서를 통해 “15년간 반도체공장 생산직 노동자로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소량이지만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됐고, 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 등 신체기능이 약화돼 ‘불임’을 유발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도체공장 등에서 세척액으로 사용되는 에틸렌글리콜은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물질로 생식독성물질로 분류된다. 생식독성물질은 생식기능·생식능력·태아 발생발육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직접 노출된 개인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건강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피해가 크다. 국가인원귀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생식독성물질 취급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여성 간호사(406명) 가운데 난임을 경험한 이들이 27%에 이르고 조산·사산·자연유산(22.8%)과 월경 이상(20.2%)을 경험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번 산재신청을 대리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성명을 내어 “같은 질환으로 고통받는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용기를 줘 산재 인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독성화학물질 등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아 한양대 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도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다”며 “가임기·임신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생식독성물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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