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조·수입 물질 332종 유의사항 공표
81종 ‘유해성·위험성’ 누리집서 볼수 있어
81종 ‘유해성·위험성’ 누리집서 볼수 있어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처사항 등을 공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322종과 이 가운데 급성독성·생식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물질 81종의 명칭과 이에 따른 조처사항을 담은 자료를 고용부 누리집(클릭하면 누리집으로 이동)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물질 가운데는 급성독성(단시간 내에 신체에 장애 발생), 심한 눈 손상, 피부 부식, 생식독성(불임·유산 등 유발) 물질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 물질들을 취급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사업장 내 환기시설을 설치하거나 보호장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 보호조처를 취하도록 했고, 노동자들이 유해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누리집에 실려있는 신규화학물질 공표내용을 보면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보기는 힘들다. 유해성·위험성의 ‘구분’이 1부터 4까지 제시돼 있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유해성·위험성이 심한 것이므로 취급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물질 가운데 ‘유해성·위험성’이 공란으로 돼있는 것은 유해성 기준 29가지 가운데 해당하는 사항은 없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유해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사업주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신규화학물질 공표내용 일부. 자료: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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