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대선 뒤 논의키로
국회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최대 68시간인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오는 5월 대선이 끝난 이후에야 진행될 전망이다.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주일을 7일로 보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도록 한 4당 간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장 규모별 적용 유예(처벌 면제)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날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현재 50%인 연장수당 할증률 감액 등에 관한 주장을 지속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태경 소위원장은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때가 됐다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휴일근로 수당 문제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선 후 올해 안에는 합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격론이 오가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호법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헌재는 해당 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시한을 준 바 있다. 다만, 소위는 현재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 석 달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도록 했던 최저임금법을, 단순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엔 임금삭감 없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데는 합의했다.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낼 예정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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