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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사무직노동자 41% ‘장시간 노동 유발’ 포괄임금제

등록 2017-04-27 23:20수정 2017-04-27 23:42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
월 13시간 초과근무…정부 통계 3배
실 근로시간대로 임금받는 경우보다
포괄임금제가 노동시간 3시간 길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포괄임금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안랩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41.3%의 사무직 노동자가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고, 이 제도가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할 때 받는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고정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무료노동’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100인 이상 사업장 206곳의 인사 담당자와 사무직 노동자 61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사무직 근로시간 실태와 포괄임금제 개선방안’을 보면, 사무직 노동자의 월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13시간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4시간30분보다 3배 가까운 수치다. 사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해, 장시간 근로와 초과근로수당 지급 방식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근로시간대로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곳은 32.5%에 그쳤다. 반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41.3%였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 85곳 가운데, 초과근로수당이 고정연장수당보다 많을 경우 차액 정산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9.4%에 불과했다. 실제로 정산을 해준 회사는 단 한 곳이었다. 포괄임금제 적용은 공공부문보다 민간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월 초과근로시간(13시간9분)이,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는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10시간43분)보다 약 3시간 정도 긴 것으로 입증됐다.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무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만연한 포괄임금제는 사용자들에게 초과근로수당 부담을 줄여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포괄임금제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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