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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기아차노조, 총투표 강행…비정규직 조합원 자격 박탈

등록 2017-04-28 21:25수정 2017-04-28 22:11

금속노조·민주노총 만류에도 진행
1사1노조·연대 깨고 정규직 노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 노조)가 비정규 노동자들과 상급단체 등의 반대, 여론의 뭇매 속에서도 총회(총투표)를 강행해 비정규 조합원을 노조에서 내보내기로 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투쟁을 위해 ‘1사 1노조’를 유지하고 있던 기아차지부는 총회 결과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만의 노조가 됐다. (<한겨레> 412일치 13면)

기아차지부는 지부 운영 규정(노동조합 규약)에 나와 있는 조합원 자격을 “기아차 ‘내’ 근무 노동자”에서 “기아차 ‘(주)’ 근무 노동자”로 바꿀지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회를 27~28일 진행해, 투표율 85.9%, 찬성률 71.2%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조합원은 기아차지부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됐다. 기아차지부의 조합원은 2만8천여명인데 90%가 정규직이다.

기아차지부는 지난 7일 지부 대의원대회를 열어 ‘1사 1노조’ 원칙을 유지할지 묻는 이번 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노조 내의 비정규직 사내하청분회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독자 파업을 벌이고, 지부가 회사와 맺은 교섭 결과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총회 개최 결정 직후 사내하청분회, 일부 정규직 조합원, 전 지부장은 물론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까지 총회를 열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기아차지부는 ‘찬성’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독려하며 총회를 강행했다.

금속노조는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성명을 내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드리게 돼 책임감을 갖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노조운동 자정과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다각도의 대책방안을 수립할 것이며 이를 전 조직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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