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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노조 동의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등록 2017-05-18 15:19수정 2017-05-18 21:50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 공사 상대 본안소송서
“근로기준법 위반해 무효…사회통념상 합리성 없어”
문 대통령 성과연봉제 폐기 공약 이행 속도 붙을듯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성과연봉제가 무효라는 법원의 본안소송 첫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이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가운데 가처분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하는 사례는 일부 있었으나, 본안소송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성과연봉제 폐기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노동자 10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자들은, 공사가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대상과 성과연봉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변경하자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주장대로 공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에 따라 하위 성과평가를 받게 되는 노동자는 기존 임금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규칙 개정으로 (전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총액이 기존 급여 체계에 비해 증가했다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노동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개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기존 호봉 상승으로 인한 임금상승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그로 인한 손실 누적액과 일부 노동자들이 입게 되는 임금·퇴직금 등의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에도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호봉제였던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도록 기획재정부 지침을 통해 ‘권고’했고, 공공기관들은 노조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 등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일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성과연봉제로의 취업규칙 변경은 법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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