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삼보일배하고 있다. 전교조 제공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의 근거 규정이 되는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19일 국제노동기구 누리집을 보면,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30차 이사회를 열어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 보고서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조항은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법 조항이 존속되는 한 사법부와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것이므로 해당 조항 폐기를 정부에 다시 한번 단호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권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총망라한 것”이라며 “법 개정에 앞서, 전교조·공무원노조가 노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지 않도록 행정부 권한으로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