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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노동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엄단”

등록 2017-06-28 16:56수정 2017-06-28 21:56

새 정부 기조 맞춰 이례적 근절대책 발표
내달부터 특별감독·전담수사팀 구성
노동계 “의미 있지만 범부처 대책 필요”
고용노동부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고용부가 ‘노동존중 사회’라는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부당노동행위의 ‘피해자’인 노동계에서는 기조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세부대책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해 47개 고용노동청에 시달하고, 내달부터 150개 사업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사용자가 노조가입·노조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노조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노조 운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브리핑에서 정지원 노사협력정책관은 “부당노동행위는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150곳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뒤 법 위반 확인 때 즉시 입건 △노조활동 방해 징후 포착 때 기획수사 등을 통한 엄정 대응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보급 △지방고용노동청에 전담반 편성 △현행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인 처벌규정 강화 추진 등이다. 정 정책관은 최근 원청 사용자의 하청·협력업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원청 사용자도 부당노동행위를 일으키거나 관여된 경우 공동정범 등으로 봐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용자의 ‘노조파괴’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대립각을 세웠던 노조에 대한 임금 등 불이익한 처분 등 부당노동행위 피해는 잇따랐지만, 고용부와 검찰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비판을 받아왔다. 내달부터 150곳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에 돌입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엔 이에 대한 근로감독 자체가 없었다.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진정·고소·고발이 접수된 641건 가운데 고용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102건(15.9%)에 불과할 정도로 고용부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어용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파괴한 혐의로 회사 대표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유성기업 사건에서 고용부·검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법원의 재정신청을 통해서야 공소 제기된 바 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임직원의 경우엔 고용부가 공모혐의를 입증할 핵심증거를 고용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서도 ‘피고소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 5년을 넘긴 지난달에서야 검찰이 기소하기도 했다.

또, 중앙·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도 고용부는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를 대리하는 김상은 변호사는 “갑을오토텍 사용자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낸 가처분에서 법원이 2심까지 노조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서야 고용부는 검찰에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고용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가 이런 발표를 한 데 대해 노동계에선 ‘격세지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당노동행위의 ‘피해자’가 다수 소속된 민주노총은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고용부가 근절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시기상 의미가 있다”면서도 “수사와 처리 전반이 고용부의 감독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검찰 등 유관기관과 종합적인 근절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고용부·공정거래위원회·검찰·경찰·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태스크포스 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는 “수사를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적분쟁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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