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날인 29일에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노동자위원들이 시급 1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6470원보다 2.4% 인상된 6625원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노-사 위원 간의 입장차가 큰데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해 심의에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차 전원회의를 밤 11시30분께까지 열었으나, 양쪽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택시·경비업·슈퍼마켓·피시(PC)방·주유소·미용실·일반음식점·편의점 등 8개 업종에 임금수준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초 요구안 제시를 미뤘다. 공익위원들의 “먼저 임금수준 요구안을 제시한 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자”는 중재 끝에,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말미에 시급 6625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노동자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며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 몫 인상률 평균값인 2.4%를 반영했다”고 제시 이유를 밝혔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법정 심의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 전원회의는 내달 3일과 5일 차례로 열기로 했다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밝혔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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