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가맹점 제빵기사 연장근로수당 ‘임금꺾기’와 협력업체를 통한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달부터 감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관련 의혹 보도(관련기사:
초과근무 했는데 기록엔 ‘정시퇴근’…파리바게뜨 ‘임금꺾기’ 드러나) 이후 파리바게뜨에 대한 내사를 벌여온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감독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과 가맹점 3500곳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꺾기의 경우 언론보도 등을 통해 혐의점이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별근로감독보다는 수시감독을 통해 조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선 관련 법리를 검토한 뒤, 협력업체의 구조·운영방식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파리바게뜨의 일부 협력업체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의 퇴근시간을 전산 조작해 적게는 1시간부터 많게는 4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드러났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 의혹도 제기됐다. 파리바게뜨는 <한겨레> 보도 이후 업무지시를 하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폐쇄한 상태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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