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쪽 “택시 등엔 인상률 50%만 적용
영업이익 낮고 저숙련·저학력” 주장
노동자위원 “검토할 가치 없다” 반발
3일 7차 회의서 양쪽 수정안 낼듯
영업이익 낮고 저숙련·저학력” 주장
노동자위원 “검토할 가치 없다” 반발
3일 7차 회의서 양쪽 수정안 낼듯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기한인 지난달 29일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최임위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155원(2.4%) 오른 6625원을 제시하고 택시·경비·편의점·음식점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이보다 못미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주장해 앞으로 심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하자는 주장은 사용자 위원들의 오랜 숙원이다. 최저임금법에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단 한번도 업종별로 정해진 적은 없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근 업종별 적용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업종과 적용 방법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자료를 보면, 사용자 위원들은 택시업·경비업과 피시(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이미용업·일반음식점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만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최초 제시안으로 6625원을 제안했는데, 인상률을 2분의 1만 적용할 경우 8개 업종은 6547원이 된다. 경총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해당업종의 최저임금 미만률이 높고 영업이익이 낮은데다 택시·경비업의 경우 업종 자체의 제도 개편으로 노동시간 편법 조정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반드시 업종별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업종별 적용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회의 과정에서 한 사용자위원이 ‘이 업종의 노동자들이 저숙련·저학력 등 핸디캡을 갖고 있다’는 막말을 했다”며 “8개 업종을 따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을 뿐더러, 매년 인상률에 차등을 두면 저임금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매년 심해질텐데 전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고용노동부도 업종별 적용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보인 바 있다. 지난해,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고시된 이후 일부 소상공인 단체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고용부는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밝힌 바 있다. 3일 오후 열리는 7차 전원회의에선 업종별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양쪽이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쪽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은 일종의 중재안 성격인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왔던 공익위원들의 ‘속마음’이 이를 통해 어느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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