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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 사진 안붙여도 된다

등록 2017-07-05 20:42수정 2017-07-05 22:04

정부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발표
공공기관 사진·학교이름표기 ‘금지’
출신지·가족·신체조건도 빼기로

직무상 필요하거나 서류전형 없을 땐
신체조건 명기·사진부착 예외 허용
민간부문 확산 위한 법 개정도 추진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예시. 사진과 출신학교 명이 빠져있다.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예시. 사진과 출신학교 명이 빠져있다. 자료: 고용노동부

앞으로 공공부문 입사지원서에 사진과 ‘학교 이름’ 표기가 사라진다. 출신지·가족관계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 역시 모두 삭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부문에서 의무화한 뒤 이를 민간까지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출신 지역·가족관계·신체조건(키·체중·용모·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사진도 부착할 수 없다. 다만, 특수경비원이나 연구원 같은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신체조건·학력을 예외적으로 기재하고, 지역인재 채용에선 출신학교 이름 대신 출신학교 소재지를 적도록 했다. 또 공무원 시험처럼 서류전형 없이 1차 전형에서 바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경우엔 응시자 확인을 위해 사진을 부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는 인적사항이나 학력보다 채용 직무에 관한 지식·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훈련·자격·경험 항목을 바탕으로 구성하게 하고, 면접 때도 응시자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한 채 블라인드 면접을 치르도록 했다. 응시원서 접수 때부터 졸업증명서 등을 받을 경우 ‘블라인드 채용’ 취지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명서는 면접까지 마친 뒤 받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이달 채용부터 즉시 시행하고, 지방 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 등 절차를 거친 뒤 내달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올 하반기까지 채용 관행을 조사한 뒤 개선 필요사항을 발표하고,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 내용 대부분이 담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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