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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국정기획위, 1년 미만 일한 노동자에도 퇴직연금 추진

등록 2017-07-12 10:01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계획
퇴직금 피하려는 단기채용 제동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도움
중기 퇴직연금 기금제도도 신설
정부가 근속 1년 미만 노동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질할 계획이다. 근무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차별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오전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연금 신규적용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관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특히 짧은 기간 근무하고 잦은 이직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후 설계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정기획위는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이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속노동자의 퇴직연금 적용을 결정할 계획인데, 최소 근속기간을 얼마로 설정할지가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1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여야간 논의는 어렵지 않게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된다면, 3개월을 근무한 노동자는 전체 평균임금의 7.5일치(30일×12분의 3)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의 행정·재정 부담으로 도입률이 낮았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된다. 그동안 중소·영세 사업장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진출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운용관리를 하고 자산관리만 금융회사에 맡겨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해, 이들 기업이 납부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별도의 운용기관이 운용과 자산관리까지 함께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3년에 한해 월 140만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적립금의 10%와 사용자가 내야 하는 기금 운용수수료의 50%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부담해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을 통해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퇴직연금 기금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규모의 경제’로 수익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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