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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 2017-07-12 21:54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9개 직종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 중인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산재보험 가입 특례 적용을 받던 특수고용노동자 9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 5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인데,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보수액을 고려해 5~7개로 구간을 나눈 뒤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이직 전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책정했던 실업급여 지급액도 60%로 10%포인트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현재 90~240일이었던 것을 120~27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급 수준·기간 확대는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과 맞물려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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