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강요·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단독] 종근당 회장, 운전기사 욕설·폭언…1년새 3명 ‘퇴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보도자료를 내어 “이 회장의 폭언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 파을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내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고, 사업장 전반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비슷한 운전기사 ‘갑질’이 드러났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에 대해서도 고용부의 수사와 근로감독이 뒤따른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역시 판례상 폭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파견노동자로 알려져있는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