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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부 근로감독에…파리바게뜨 밀린 수당 지급

등록 2017-07-18 19:40수정 2017-07-18 21:00

‘임금꺾기’ 근로감독 착수하자
3년치 연장수당 소급분 지급
일부선 세부내역 안밝혀 반발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실제 근무시간보다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임금 꺾기’와 불법파견 의혹(<한겨레> 6월27일치 8면)을 받고 있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의 밀린 연장근로수당을 지난 17일부터 뒤늦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감독에 들어가자 긴급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지급기준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어 ‘묻지마 지급’이라는 주장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18일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3년치를 소급해 지난 17일부터 지급하고 있다”며 “퇴직자에 대해서도 이미 지급된 퇴직금 정산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은 본사(파리크라상) 소속이 아닌 협력업체에 소속돼 있다. 근무기간·시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받은 노동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리바게뜨의 협력업체들은 노동자들이 실제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근시간이 기록된 전산을 조작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일부 협력업체는 정확한 사정 설명 없이 체불임금을 지급해 제빵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10년차 제빵기사 ㄱ씨는 “어떤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면서 지급기준에 대해 물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게다가 제빵기사들에게 ‘연장수당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밀린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내역에 대해 제빵기사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일부 협력업체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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