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일방도입 등 사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거나,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꼽히는 공공기관장 10명을 “적폐기관장”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폐기관장’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 △유제복 코레일유통 사장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서창석 서울대병원 병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희성 동서발전 사장 직무대행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영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다.
성과연봉제를 일방 도입하거나, 정부의 폐기 방침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장들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창석 병원장은 지난해 숨진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발부 조작 논란에 관여됐다는 의혹으로, 이헌 이사장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세월호 참사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 때문에 명단에 포함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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