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인사담당자 등 230여명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안착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 주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안착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열렸다. 지방자치단체 등 80여곳을 초대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23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설명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의 ‘전환 정규직’과 기존 무기계약직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한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는 “(이번에 전환되는) 정규직과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한 명확한 개념 구분이 없어 혼선이 많다”고 지적했고, 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는 “기관별 정규직 정원이 없어 기간제로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업무는 정규직과 별다를 바 없다. (가이드라인이) 무기계약직에게 오히려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무기계약직을 ‘진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한 정규직 전환을 하고 기존 무기계약직과 함께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적용할 ‘임금체계’도 논란이 됐다. 이날 설명회 자료를 보면, “임금체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로 설계(하라)”라며, 1년차와 15년차의 월 임금 차이가 2만8천원에 그치는 서울시 직접고용 청소노동자의 임금체계를 사례로 들었다. 이번 정규직 전환도 기존 무기계약직과 마찬가지로 ‘무늬만 정규직’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새로 전환될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공무원과 유사한 방식(호봉제)으로 해야할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는 중앙행정기관 인사담당자의 질문에, 고용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바꾸는 것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다”고 답변했다.
이날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담당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소요를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경우 내달 4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100만원, 식대 월 13만원을 우선 반영하라고 했다.
글·사진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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