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8곳 등 IT업체 83곳 감독결과 발표
게임업체 8곳 중 6곳이 법정노동시간 어겨
57곳 5829명 체불임금 31억여원 적발
게임업체 8곳 중 6곳이 법정노동시간 어겨
57곳 5829명 체불임금 31억여원 적발
고용노동부가 유명게임업체인 넥슨·엔시(NC)소프트 등 게임업체 8곳을 포함한 정보통신(IT)업체 83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95%에 해당하는 79곳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대형 게임업체 가운데 한곳에서는 한 사람 1년치 연봉에 맞먹는 2600만원의 시간외근로수당 체불이 적발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해, 57곳 5829명의 체불임금 31억여원을 적발하고 전액 청산하도록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넷마블 노동자들의 돌연사 등이 문제 되자 감독대상을 다른 게임업체와 정보통신업체로 확대한 것으로,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된 업체들 역시 넷마블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노동이 만연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한 업체는 게임업체 8곳 중 6곳에 달했고, 정보통신서비스 업체의 경우 53곳 가운데 23곳이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게임업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ㄱ사는 노동자 1576명에게 시간외수당 9275만원을 미지급했고, ㄴ사는 471명에게 시간외수당 4억5875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들 모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ㄷ사도 756명에게 9억여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ㄷ사는 전 직원이 2300명 남짓인데 전체 직원의 32.8%가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셈에 해당한다. 이 회사의 한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맞먹는 2600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게임업의 특성상 게임 출시가 임박해서 연장근로가 필요한 부분이 인정되긴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회사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도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휴가·노동시간·복리후생에 차별을 두거나, 식대·복지포인트·자기 계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12곳을 시정 조처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회사 1곳에 대해서는 1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처 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결과 드러난 정보통신업종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독 사업장 및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감독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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