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법안심사 소위 잠정 합의
특례 폐지 포함안된 10개 업종도
실태 조사 통해 추가 논의키로
특례 폐지 포함안된 10개 업종도
실태 조사 통해 추가 논의키로
버스 운전기사 등 노동자로 하여금 무제한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특례업종(관련기사: 근로시간 특례업 ‘굴레’… 공항노동자들 위험한 ‘2박3일’ 근무)이 56년 만에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현재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가운데 노선버스 운수업을 포함해 16개 이상을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업종 26개 가운데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 때 합의한 16개 업종과 ‘특례 유지’ 업종 10개에 포함됐던 육상운송업 가운데 노선 버스업도 특례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의 광역버스 추돌사고의 원인이 버스노동자의 과로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 자체의 폐기를 주장했으나, 잔류 특례업종에 대한 실태를 좀 더 파악해 추가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으로 합의됐다.
근로시간 특례는 1961년 업종이 정해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 없이 56년간 유지돼왔고, 노사간 서면 합의만 있으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해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여야가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업종은 보관·창고업, 금융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광고업, 여론조사업,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방제업 등 16개 업종에다 육상운송업 가운데 노선 버스업이 포함됐다. 남는 특례업종은 노선버스를 제외한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배급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방송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다.
여야는 내달이나 9월 소위를 열어 추가 폐지할 특례업종에 대해 검토하고, 특례업종에 대한 최소휴식시간 보장이나 주당 연장근로 상한 시간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특례 폐지에 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입법은 당장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인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까지 근로시간 특례 폐지와 함께 입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환노위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는 여야가 잠정 합의했으나, 단축의 방법과 시행시기에 관한 여야간 입장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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