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2차회의 열어 의결
50~69살 ‘신중년’으로 개념화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도입
고용창출 우수기업 근로감독 면제
노동계 “정부 의무 방기” 반대 뜻
50~69살 ‘신중년’으로 개념화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도입
고용창출 우수기업 근로감독 면제
노동계 “정부 의무 방기” 반대 뜻
정부가 50~69살을 ‘신중년’이라 규정하고, 이들의 취·창업 등 ‘인생 3모작’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모든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대폭 강화하고, 사업 실적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인생 3모작’은 50대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재취업 일자리’를 구한 뒤, 은퇴를 앞두고는 ‘사회공헌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3모작’에 비유한 개념이다.
그동안 중장년(34~69살)의 경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구직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직업훈련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위소득 이상인 신중년(50~69살) 구직자에도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처럼 훈련수당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신중년을 위한 직업훈련과정도 한국폴리텍대학에 새로 만든다.
또, 노년플래너·전직지원전문가 등 ‘신중년 적합 직무’를 선정해, 해당 직무에 신중년이 취업할 경우 월 60만원 수준으로 1년 동안 고용창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신중년 일자리 관련 인프라를 통합·연계해, 구직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자동으로 매칭시키는 시스템도 2019년 말까지 도입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재취업 지원을 넘어, 체류형 귀농·귀어·귀촌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 안건에서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강화계획의 세부내용이 발표됐다. 매년 20조원이 투입되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일자리 사업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시작 전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5등급으로 평가해 성과에 따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일자리 사업은 물론 연간 1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연구개발(R&D)·사회간접자본(SOC)·조달사업 등도 고용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한편,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창출기업에 근로감독을 면제해주기로 한 데 대해 노동계 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업의 노동법 준수와 그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법이 정한 의무인데 이런 의무를 방치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과 함께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2014년 정부가 고용창출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공항 지상조업업체 ‘샤프에비에이션케이’는 지난달 인천지검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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