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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첫 ‘산재 인정’

등록 2017-08-13 20:35수정 2017-08-13 22:42

“근로복지공단 부실 역학조사 부당”
반올림 “공단, 사과하고 항소 말아야”
법원이 삼성전자·하이닉스반도체 협력업체 노동자의 유방암을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으로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부실한 역학조사에 기대 해당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불량 반도체칩을 재가공하는 ㅋ업체에서 5년 남짓 근무하다 2011년 말 유방암이 발병한 김경순(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심 판사는 “김씨가 다소 비정상적인 작업환경을 갖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산화에틸렌 등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화학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태로 야간·연장·휴일근무를 했다”며 “이 때문에 유방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회사에 김씨 이외에도 유방암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3명 더 있다는 점도 산재 인정의 배경이 됐다.

특히 심 판사는 업무상 질병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연)의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심 판사는 “공단이 산보연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뒤 ‘산화에틸렌 가스 노출량 확인을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해 재의뢰해달라’는 회신을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데도, 공단의 잘못으로 부실하게 된 역학조사를 근거로 오히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짚었다. 산보연의 역학조사에 대해서도 “사업장이 설립된 이후인 2009년 이후의 자료만을 전제로 이뤄져 김씨가 근무한 2006년 9월~2009년 8월까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소송을 함께 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과 산보연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커졌다”며 “공단은 잘못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부당한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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