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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산재 발생 때 원청처벌 대폭 강화…특고도 산재 보호대상 포함

등록 2017-08-17 11:05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산재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 만들 것”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때 원청도 처벌
원청 안전관리 대상 범위 대폭확대
처벌규정도 7년이하 징역으로 상향

특고도 ‘산업안전보호 대상’ 포함
위험업무 ‘도급기사’도 산재보험 가입추진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노동계 “부족한점 있지만 큰 진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4월28일)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4월26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건강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요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여는 동안 산재사망자를 추모하는 뜻을 담아 국화를 꽂은 작업화가 놓여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4월28일)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4월26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건강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요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여는 동안 산재사망자를 추모하는 뜻을 담아 국화를 꽂은 작업화가 놓여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위험의 외주화’라고 불릴 정도로 산업재해 가운데 하청노동자들의 산재가 집중되는 가운데,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산업안전 보호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로 확대하는 정부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발표됐다. 산재로 숨지는 노동자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2위인 ‘산재왕국’의 오명을 선진국 수준으로 산재를 낮추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일 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대책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 원청 처벌 대폭 강화 먼저, 산업현장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처벌형량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붕괴·화재·폭발·추락 등 22종 위험장소에 한정돼 있던 책임 장소를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 본연의 업무를 도급하거나 원하청 혼재 작업에만 책임을 물었는데, 부수적 업무를 도급하거나 하청업체 단독작업이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지난해 사망 재해를 유발한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 현황을 보면, 실형 판결을 단 한건도 없었고, 벌금은 432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처벌형량을 현재 상한형만 있는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하한형을 도입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액도 현재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현재까지는 수은 등 중금속 제련과 도금 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도급작업을 수행하도록 했던 것을 사업장 내 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해 원청 노동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법을 바꾼다. 도급 인가 대상도 불산 작업 등으로 확대하고, 재하도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형 산재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업·조선업에 대한 대책도 집중됐다. 허술한 안전관리의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 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원청도 불법하도급을 준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현재 150만원에 그치는 처벌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한다.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가 숨질 경우 가중처벌한다. 공공발주 공사에서 ‘가점’ 영역이었던 안전관리 실적은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공공발주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건설업에만 적용됐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조선업으로 확대돼,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 별도로 명시돼 기성금으로 지급된다.

■ 특고도 산업안전 보호대상 포함 “사업주와 사업으로 연관된 모든 하청·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개념으로 보는 내용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정·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문 대통령의 대선 시절 공약처럼,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배달대행업체 등에 근무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에게도 산업안전 관련 교육과 안전장비 지급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었던 2천만원 미만의 무면허 건설공사 사업주와 간헐적 고용이 발생하는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사용자의 근로계약 회피 등으로 ‘자영업자’ 신분이 돼 산재보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특수고용 노동자 가운데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등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엔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 산재 발생 때 노동자·국민 의견 듣는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고용부가 내리는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 때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해제하던 것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제하도록 작업중지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작업중지로 인한 공정률 만회를 위해 안전성 고려 없는 집중작업 실시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대형 인명사고 발생 때는 사업장 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제도·관행 등 문제까지 규명하는 조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리되, 당사자는 위원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해 객관성 확보할 방침이다.

■ 노동계 “일부 부족한 점 있지만 큰 진전”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산재로 인한 지난해 경제적 손실은 21조 원에 달하고 있다”며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켜 산재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노동계나 산업안전 관련 단체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큰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해 노동조합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건설업 불법 하도급에 대한 원청처벌이나 고용부와 국토부가 함께 연계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도 “산재 예방에 있어 큰 진전이 될 수 있는 대책”이라며 “기본 방침이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굴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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