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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근로’ 들어가는 법률 ‘노동’으로 바뀔까

등록 2017-08-20 16:21수정 2017-08-20 22:27

박광온 의원, 12개 법률 개정안 내기로
출근을 하기 위한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출근을 하기 위한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서 쓰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낸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근로가 사용자한테 종속되는 개념인 만큼, 노동 관련 법률에서는 좀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한 박 의원은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마땅한데도, 굳이 ‘근로’로 표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 12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2개다.

이들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 명칭부터 바뀐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이 된다. 내용에서도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시간과 근로능력, 근로계약서는 각각 노동시간과 노동능력, 노동계약서 등으로 고쳐야 한다.

새 정부 출범 뒤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르자는 제안은 몇 차례 이어졌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달 17일 기자 설명회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개념인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라며 근로자를 노동자로 대체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박광온 의원은 “노동법률의 존재 이유가 갑과 을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사용자의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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