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달 10일부터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제빵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본사가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한겨레> 6월27일치 8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고용부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가맹점 근무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어떤 법을 적용할지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가 제빵기사들에게 지휘명령을 한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제빵기사들의 휴대전화와 파리바게뜨 본사의 내부 전산망을 조사한 끝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례는 프랜차이즈의 ‘변칙 고용’에 대한 정부의 첫 판단에 해당해 고용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 제빵기사 공급 등에 관해 협력업체와 ‘업무협정’을 맺고, 협력업체는 가맹점과 제빵기사 공급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관련 판례는 계약의 명목이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이라면 노동자가 근무한 지 2년이 넘을 경우 ‘사용 사업주’의 해당 노동자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제빵기사들이 파리바게뜨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지시도 함께 받고 있어 실제 ‘사용사업주’를 누구로 볼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파견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법리를 적용할 수도 있다. 제빵기사들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를 받으며 실질적으로 종속돼 있었다면 파리바게뜨 본사의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사내하청업체가 ‘무늬만 회사’인 경우에 이런 법리가 적용된 바 있다.
파리바게뜨뿐만 아니라 외식사업을 하는 상당수의 프랜차이즈가 비슷한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용부가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불법파견 등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은 아니고 다각도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