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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여야 공방에 물 건너간 ‘노동시간 특례’ 개정

등록 2017-08-29 17:58

환노위 소위, 합의 못하고 40분만에 산회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노동시간 특례’ 축소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여야간의 견해차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사실상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노동시간 특례 문제는 지난달 광역버스 ‘과로운전’ 사고로 촉발돼 8월 국회 안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여야간의 이견으로 논의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게 생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시간 특례’ 조항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최대 주 68시간까지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속에서 40분만에 회의가 끝났다. 여야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기업규모별로 3단계에 걸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못 박기로 합의했으나, 여당은 유예기간을 짧게 둬야 하고 자유한국당은 길게 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예기간마저 합의를 못 하면서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양대노총은 국회의 ‘논의공전’을 규탄하는 성명을 잇달아 냈다. 한국노총은 “8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문제가 여야 합의로 해결돼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노동자들이 과로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장시간노동과 과로로 쓰러지고 죽어야 법을 고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주 52시간 유예기간 문제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인 추가 ‘이윤’을 창출했던 기업들에 몇 년 더 기회를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장시간노동 문제에 지친 국민을 비생산적인 장시간 논쟁으로 또다시 괴롭히는 짓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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