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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통상임금 소송 본질은 장시간노동·체불임금”

등록 2017-08-31 21:54수정 2017-08-31 22:19

민주노총·금속노조 등 환영 논평
“원고(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피고(기아자동차)가 향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1일 기아차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과오 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판부가 판시한 내용이다. 노동계에서는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통상임금 소송이 경영계의 주장처럼 ‘귀족노조가 불로소득을 바라며 내는 소송’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못 받은 체불임금 청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을 책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임금으로, 노동시간이 길수록 통상임금 범위 확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 소송에서 노동자들을 대리한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사용자들이 법정 근로시간에 맞춰 주 40시간만 일을 시키고, 정해진 연차를 보내줬다면 초과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라 사용자들의 부담도 적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연장근로가 많지 않은 유럽국가에서는 통상임금 범위가 큰 논쟁거리가 안 된다”며 “한국 기업들이 연장·야간근로를 당연시해 생산계획을 짜고, 지급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 대신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의 ‘정상화’가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송영섭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더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것을 넘어,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줘 법이 정한 시간만 일을 시키게 하려는 취지”라며 “통상임금이 적게 산정될수록 사용자들은 추가 비용 부담이나 추가 채용 없이 기존 노동자들을 활용해 이윤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 때문에 고용창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금속노조는 “통상임금의 정상화를 통해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오히려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논평했고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단순히 기아차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 때문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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