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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검찰, ‘1심 무죄’ 난 파업 철도노조원 사건 항소 포기

등록 2017-09-01 16:15수정 2017-09-01 17:06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 파업 모두 무죄 될듯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5, 30일 각각 무죄가 선고된 철도노조 조합원 47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 조합원 47명은 2013년 12월9일부터 정부와 철도공사 쪽의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23일간 파업에 참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은 “철도공사는 파업에 대비해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하는 것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준비를 해 조업을 계속했으므로 ‘전격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명환 전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도 같은 내용으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3년 철도 파업으로 기소된 이들은 86명에 달한다. 이번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7명 외에 나머지 39명에 대한 선고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에 대해서도 공소를 취소하거나 무죄 선고시 항소를 하지 않는 방안 등을 대검찰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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