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안전감독 나갔던 현장 관리자 상대
‘식사 하자’ 불러내 유흥업소서 성접대 받아
고용부 “비리 근절 방안 이달까지 마련할 것”
‘식사 하자’ 불러내 유흥업소서 성접대 받아
고용부 “비리 근절 방안 이달까지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이 건설사 안전관리자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요구해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 감찰을 통해 밝혀졌다. 고용부는 해당 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감찰 사실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고용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수도권의 고용노동지청 감독관 ㄱ씨가 ㄴ건설사에게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를 지난 7일 입수한 뒤, 이튿날부터 감찰조사를 벌여 향응 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장마철 산업안전 감독을 나갔던 ㄴ사 아파트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를 두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자’고 불러내 식사는 물론, 유흥주점에서의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감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ㄱ씨는 해당 건설사 안전관리자에게 이사하는 집 인테리어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해당 지청에 관련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ㄱ씨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감찰 사실을 먼저 언론에 공개하면서 “개인 비위에 한정해 다루지 않고 근로·산업안전 감독관 업무행태, 기업과의 유착관계 여부 등에 대한 고강도 혁신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감사 등을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고 수준의 처벌을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차관을 중심으로 노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방안을 이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엔 경기고용노동지청의 산업안전감독관이 대우건설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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