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 개소식에서 일방적 근무형태 변경과 임금삭감에 항의하는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푸드조합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용노동부가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1호 진정사건에 대해 곧바로 근로감독에 착수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서울 현장노동청’을 통해 접수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식당 노동자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기아차 화성공장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현대그린푸드)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행정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현장노동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현장노동청을 찾은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직지회 소속 식당노동자들은 회사 쪽이 일방적으로 ‘주간조’ 출근 시간을 새벽 3시30분으로 앞당기고 근무시간을 줄여 임금이 줄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김영주 고용부 장관한테 직접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노조는 “회사가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진정 접수 하루 만에 “즉시 기아차 화성공장 식당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고, 노조가 주장하는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되면 엄정·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은 노동행정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노동자,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그간 노동행정을 접하면서 생각했던 잘못된 관행, 제도상의 불편?애로사항을 제안, 진정, 제보 등 형식과 관계없이 현장노동청에 제출하면, 제안은 열린 마음으로 반영하고, 진정·제보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노동청은 서울역·인천종합터미널·부산역·동대구역·광주종합터미널·대전역·남춘천역 광장과 수원역 환승센터·울산 롯데백화점 광장 등에 설치돼 오는 28일까지 운영된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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