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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STX조선 방폭등 전체 불량…고용부 “안전관리 인식 취약”

등록 2017-09-17 13:05수정 2017-09-17 13:05

4명 숨진 폭발사고 이후 실시된
STX조선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사고원인 방폭등 980개 전체 불량
원청 작업허가도 실효성 떨어져
원청, 산재 현황도 제대로 파악 안 돼
199건 사법처리 117건 과태료 부과
지난달 20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이 숨진 경남 창원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에스티엑스조선 조선소 내에서 사용된 방폭등(폭발방지 기능이 있는 전등) 980개 전체가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 방폭등은 해양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이번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에스티엑스조선은 지난해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 현황을 절반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산업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사고 이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2주 동안 실시된 에스티엑스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에스티엑스조선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먼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방폭등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보면, 에스티엑스조선은 조선소 내의 방폭등 관리업무 전체를 도급업체 한곳에 맡겼는데, 현장에서 사용된 방폭등 980개가 모두 기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돼 사용 중지시켰다. 980개 가운데 400여개는 방폭 기능 인증을 받고 들여왔으나 이후 임의분해·조립 등으로 방폭 기능을 상실했고, 나머지는 아예 인증기준에 미달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위험작업이 이뤄지기 전에 원청이 작업허가를 내려야 하는데,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원청의 허가 때, 적정 공기 유지 가능 환기량에 대한 검토와 감시자 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작업허가 때 이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티엑스조선은 화재방지와 밀폐작업 감시를 위한 감시업무를 도급을 줬으나, 사고 당시엔 이 도급업체가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이 폭발 직후 일정 시간 동안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 감시인 미배치는 주위의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에스티엑스조선은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부가 집계한 산재 건수는 모두 43건인데, 에스티엑스조선이 파악하고 있던 건수는 22건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발생한 산재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하나, 원청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전 예방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에스티엑스조선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대표에게 보고하고, 산안법에 따라 원청 사업주의 책임인 하청업체와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은 안전보건환경팀장에게 위임하는 등 안전경영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거나, 유해위험에 관한 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산안법 위반 사항 가운데 199건을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117건에는 과태료 68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에스티엑스조선에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하고,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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