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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파리바게뜨 논란에 고용부 “프랜차이즈 붕괴 주장은 지나친 비약”

등록 2017-09-25 22:23수정 2017-09-26 09:36

고용부, 경총·언론보도 주장 재반박
“적극적 지휘·감독없는 도급은 무관”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의 고용구조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부의 법리해석을 반박하고, 고용부 차관이 나서 재반박하는 등 파리바게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어 가맹점에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파리바게뜨의 경우 협력업체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지휘·명령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된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허용하는 안에서 품질관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총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단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에서 “가맹계약상 용역지원은 상법의 영역으로 노동법이 관여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며 “가맹계약상 적법한 용역 지원에 대해 노동법적 판단 기준만을 잣대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화로운 법 해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 등 경영계가 ‘가맹점주의 경영권 침해’까지 우려하는 일도 이례적인 일이다. 경영계가 파리바게뜨 문제를 놓고 적극 ‘참전’하는 것은, 대기업의 ‘도급계약’ 형태가 ‘불법파견’의 선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부의 적극적인 법 해석이 프랜차이즈와 대기업의 원·하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번 불법파견 판정이 “파리바게뜨 본사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휘·감독 행사 때문”이라며 이번 근로감독이 다른 ‘적법도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서 합법적인 도급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번 감독 결과가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정은주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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