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고용노동부가 가맹점 제빵기사를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한 것을 ‘불법파견’으로 지난 21일 판정한 가운데, 11월9일까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 노동자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28일 공식 시정명령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에 응할지 또는 불복해 소송전으로 갈지 관심이 쏠린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 노동자 5378명은 11월9일까지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직접고용하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여원을 협력업체 11곳이 내달 25일까지 지급하라고 공식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25일 이내, 임금체불은 14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되지 않아, 시정기한이 이와같이 정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의지가 있고, 직접고용에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한다면 시정기한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것으로 사용사업주가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파견노동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시정명령 이행의무가 없다. 파리바게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돼 고용부의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된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쪽은 “공문 전달 받았고,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지난 21일 발표된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거나, 고용부·검찰 수사로 기소된 뒤 파견법 위반 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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