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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저임금 산정기준 바뀔까…수술대에 오른 최저임금제도

등록 2017-10-10 17:59수정 2017-10-10 21:08

전문가 18인으로 꾸려진 연구팀 출범, 노사가 제안한 6개 과제 연구
노동계 “최저임금 ‘사각지대’ 줄이고, 기준 가구생계비로 바꿔야”
경영계 “상여금과 휴근수당 등 연장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최저임금제도가 도입 30년 만에 수술대 위에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18명(노·사·공익위원이 6명씩 추천)이 참여하는 연구팀(TF)을 꾸렸다고 10일 밝혔다. 1987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뒤 2004년과 2015년에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졌지만 노사간 견해차가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이번에는 종전과 달리 전문가 중심의 연구팀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전문가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적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연구팀이 논의할 내용은 노사가 제출한 6개 과제다. 먼저 노동자 쪽은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안건으로 제안했다.

21노동계 “생계비 바꾸고, 미만률 올리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달성하려면 최저임금 산정기준인 ‘생계비’를 먼저 손봐야 한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마련된 뒤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내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은 올해보다 16.4% 올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월 209시간)이다.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175만2898원)의 89.8%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당사자 가운데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노동자가 많다”며 산정 기준을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가 아니라 ‘가구생계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8명(77.9%)은 가구의 핵심 소득원(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이라는 연구보고서(‘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도 나와 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6040원)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255만3000명으로 임금노동자 7명 중 1명(13.6%)꼴이다. 최저임금 미달률이 높은 이유는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적발될 가능성이 적고 신고가 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2011~2015년 처벌 사례는 64건에 그친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높은 것은 법적 처벌 규정이 약해서가 아니라 집행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1경영계 “산입범위 넓히고 차등 적용하자” 사용자 쪽이 제안한 안건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이다. 현행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쪽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상여금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숙식비 등도 최저임금에 넣어야 ‘내국인 역차별’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자는 것도 사용자 쪽의 오래된 주장이다. 생산성, 임금 수준, 생활 수준 등이 업종별, 지역별로 다르기에 평균임금, 최저임금 영향률·미만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사용자와 노동자 쪽이 모두 바꾸기를 원한다. 다만 그 방향이 다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3자(각 9명씩 27명)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한다. 문제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팽팽히 대립할 때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을 고용노동부가 뽑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앞세워 책임은 지지 않고 최저임금 결정권만 휘두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노동계는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되 노사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사용자 쪽은 위원회 방식을 폐지하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일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이수봉 위원장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연구팀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오는 11월 말 세미나를 연 뒤 12월에 그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고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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