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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 거부’ 최동열 기륭전자 전 회장 법정구속

등록 2017-10-11 16:35수정 2017-10-11 21:14

노동자 10명에 2억6천만원 미지급
임금체불 사건서 ‘이례적’ 실형 선고
법원 “합의이행 거부 책임 무거워”
2005년부터 투쟁해온 노동자들
“12년 묵은 체증 내려가는 듯”
2010년 10월 14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옛 기륭전자 경비실 옥상에서 단식농성중인 윤종희(왼쪽),오석순 씨. 윤운식 기자
2010년 10월 14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옛 기륭전자 경비실 옥상에서 단식농성중인 윤종희(왼쪽),오석순 씨. 윤운식 기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로 해놓고도 업무를 주지 않고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죄가 인정된 체불액은 노동자 10명에 2억7600만여원에 불과했지만 법원은 최 전 회장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기륭전자 노동자 10명의 임금 2억7600만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임금체불 혐의로 법정구속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한다는 합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기륭전자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010년 11월1일 김소연(오른쪽) 금속노조 기륭전자 전 분회장이 정규직 전환 합의 이후 기륭전자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2010년 11월1일 김소연(오른쪽) 금속노조 기륭전자 전 분회장이 정규직 전환 합의 이후 기륭전자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가 22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륭전자 농성장을 정리하고 비정규직 법.제도 폐기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청와대까지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가 22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륭전자 농성장을 정리하고 비정규직 법.제도 폐기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청와대까지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 역사는 매우 길다. ‘기륭전자 투쟁’은 현재도 사회적인 논란이 뜨거운 ‘불법파견’ 투쟁의 ‘효시’격으로 2005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법의 미비로 지금처럼 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었다. 노조의 1895일간의 투쟁 끝에, 2010년 10월1일 회사는 국회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노동자 10명을 1년6개월 뒤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간의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5월2일에서야 회사로 출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에게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노동자들 모르게 2013년 말 회사를 이전한 뒤 이듬해 11월 회사를 폐업하기 이른다.

2013년 5월2일, 2010년 11월 합의 이후 한차례 유예기간 끝에 정규직 전환 합의된 노동자 10명이 회사로 출근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2013년 5월2일, 2010년 11월 합의 이후 한차례 유예기간 끝에 정규직 전환 합의된 노동자 10명이 회사로 출근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기륭전자는 노동자들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2013년 12월30일 이사를 했다. 기륭전자 조합원이 2014년 1월2일 오후 사무실 집기가 모두 빠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륭전자 본사에서 건물관리자가 기륭전자 회사푯말을 떼어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기륭전자는 노동자들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2013년 12월30일 이사를 했다. 기륭전자 조합원이 2014년 1월2일 오후 사무실 집기가 모두 빠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륭전자 본사에서 건물관리자가 기륭전자 회사푯말을 떼어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 판사는 최 전 회장이 합의이행과 임금지급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고 봤다. 이 판사는 “두 차례 합의를 거쳐 2013년 5월2일부터 근로 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고,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도 노동자들과 구체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기륭전자는 호봉표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고의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륭전자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겠다는 국회에서의 대타협을 했고, 간접고용 노동자와 사쪽의 원만한 합의로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있어 주가상승도 있었음에도 합의 내용 이행을 전면 거부한 점과 분쟁의 과정, 피해노동자의 숫자와 체불임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최 전 회장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전 분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 “의도적으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법원조차 인정한 것이어서 모처럼 기쁜, 12년의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라며 “엄벌을 통해 제2, 제3의 최동열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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