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산업재해(산재)를 신청할 때 사업주한테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발표했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후속대책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려면 ‘재해발생 사업주 확인 제도’에 따라 사업주한테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했다. 이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꺼리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주 확인 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또 산재가 적으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많으면 보험료를 더 받는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하고, 보험료의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50%였던 것을 20%로 줄여서 통일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고, 보험료 증가를 우려하는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