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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소송 취하하면 정규직 된다” 비정규직 두번 울린 만도헬라

등록 2017-10-26 14:49수정 2017-10-26 22:06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시정명령 나오자
만도헬라 “소 취하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고용”
금속노조 “사실상 사쪽의 노조파괴 행위” 반발
금속노조를 탈퇴한 노동자들이 만든 ‘(가칭) 만도헬라 노동조합’과 만도헬라 회사 쪽이 맺은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에 관한 합의문. 금속노조 제공
금속노조를 탈퇴한 노동자들이 만든 ‘(가칭) 만도헬라 노동조합’과 만도헬라 회사 쪽이 맺은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에 관한 합의문. 금속노조 제공
생산직 노동자 전원을 사내하청 형태로 운영하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가 이번에는 비정규직 노동자한테 정규직 고용의 조건으로 회사를 상대로 한 파견법 위반 등의 소송 취하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비정규지회는 “파견법의 맹점을 악용한 노조파괴 공작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했다. 26일 만도헬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입된 금속노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비정규지회(금속노조)는 지난 25일 회사가 제시한 ‘고용의무이행 관련 합의서(안)’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만도헬라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취하를 정규직 고용의 조건으로 내건 사실이 드러났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금속노조가 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고소를 취하하고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면 정규직으로, 취하하지 않으면 1년 계약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는 파견법의 맹점을 회사가 악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파견법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용자에게 파견노동자 직접고용의 의무를 부과하지만,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계약직으로 고용하더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해왔기 때문에, 만도헬라 입장에서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 부담을 덜고, 더 나아가 기존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털고 가는 효과를 얻게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만도헬라를 상대로 지난달 22일 사내하청 생산직 노동자 325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이같은 회사의 제안이 사실상의 “노조 파괴”라고 주장한다. 금속노조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소송을 취하해야만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은 금속노조의 세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가 이같은 안을 제시하기 이전부터 “금속노조를 끼면 전부 계약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속노조를 탈퇴했던 전 지회장이 대표로 설립을 추진중인 ‘(가칭) 만도헬라 노동조합’은 소 취하를 대가로 1인당 위로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회사가 제시한 안에 합의했다.

금속노조는 만도헬라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오는 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는 한편, 만도헬라의 ‘변칙적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고용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전 지회장이 다른 조합원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면서 했던 말과 똑같은 안을 제시한 것을 보면, 전 지회장과 회사가 공모해 금속노조 파괴 공작을 벌인 것”이라며 “고용부는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이행을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법에 고용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같은 시정명령 이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노조 사찰과 금속노조 집단 탈퇴 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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