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가 있는 에스피씨(SPC)그룹 빌딩 앞에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리바게뜨 쪽에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즉각 이행을 촉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불법파견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시정명령 이행시한이 오는 9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정명령 이행을 최대한 늦춰 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고용부와 파리바게뜨의 설명을 종합하면, 파리바게뜨는 시정명령을 내린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과 ‘과태료 부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고용부에 냈다.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는 대신 가맹점주·협력업체·본사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상생기업’을 설립해 고용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이 연장 신청을 고용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이번에 소송을 내는 ‘꼼수’를 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정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고용 하지 않은 제빵기사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용부가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해 줄지 안 해 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상생기업’을 제빵기사와 가맹점주에게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시간끌기’용임을 인정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법원이 기록을 검토하고 심문기일을 열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아니라 아직 부과되지도 않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도 ‘꼼수’로 꼽힌다. 법원이 직접고용 시정명령보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의 소송 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관계자는 “본사가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어떻게 이행할지 단 한번도 제빵기사에게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뒤로는 김앤장을 앞세워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여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소송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소송 제기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비쳤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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